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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6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C의 승낙 하에 2015. 12. 9.자 신주발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현재까지 자동차렌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2014. 3. 19.부터 2014. 10. 6.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 용산구 D건물,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위 회사는 서기 2015. 12. 9.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중략) 제1호 의안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 (중략)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주로 한다. (중략) 사내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위 회사는 서기 2015. 12. 9. 11:30경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중략) 제1호 의안 신 주식 발행의 건 (중략) 제2호 의안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의 건 (중략) 사내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기간단축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본인등은 B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규정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고, 상법 제418조 4항에 의한 공고 및 통지를 생략하는 것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중략) 주주 C(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청약서’라는 제목으로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2,49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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