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14:05경 대전 중구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PC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게임이 안 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유인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옷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양팔로 꼭 껴안고, 이에 저항하며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바닥에 누워 다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라, 내 것(성기)을 밟아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사진(범행모습)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격한 행동 등의 증상으로 망상장애 진단 하에 2009. 11. 14.부터 2010. 2. 11.까지 및 2010. 5. 12.부터 2011. 12. 1.까지 두 차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과대망상, 충동조절능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