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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471
공무집행방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confessions and reflects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that the victimized police officers do not want the punishment of the defendant, and that the defendant is at the location of supporting the mother, etc., the punishment imposed by the court below (ten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주경찰서 D파출소에 들어와 최근 입건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며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본 후 근무 중에 있던 경찰관 E을 향해 책상용 달력으로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E이 너 씹할놈 내가 낫으로 너 목을 따 버릴거다, 우리 엄마만 죽고 나면 휘발유를 뿌려 파출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니 가족이 우찌되는지 보자 나한테 살려 주라고 하게 될거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근무 중에 있던 경찰관 F에게 “야 F 니가 내를 그리 만들었다, 두고 볼거다, 개새끼야 그리 밖에 못하나, 호로새끼야 사무실에 똥을 또 싸 버릴까, 니 아들 딸 가족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한테 살려 달라고 싹싹 빌끼다, 이 씨발놈아, 내가 지금부터 파출소하고 전쟁이다 너 가족들 씨를 말려 버릴거다, 한번 보자”라고 협박하며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정수기 위에 있던 커피 메이커를 넘어뜨리는 등 약 35분 동안 경찰관들의 파출소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5차례의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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