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1.경 경기 포천시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경기 포천시 D아파트 104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원으로 설정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E으로 하여금 등기말소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포천시 D 아파트 제104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제104동 제2층 제201호 (이하 생략)’,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0년 12월 1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에 ‘2009년 9월 4일 접수 제34837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C(F)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건물 703-1401'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C의 승낙 없이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위임장이 첨부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직원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