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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154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4. 08:57경 수원역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를 타고 화성시 D로 향하던 중 피해자 E(여, 14세)가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쫓아 화성시 F아파트 105동 1-2라인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상황보고서, 납치미수 발생 및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승차 버스 특정 및 버스운전기사 상대 확인), 내사보고(불상자의 범행 전후 관련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 피의자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류한 물건 발견 및 압수), 유류물 수거관련 사진, 유전자분석의뢰,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가방관련 수사), 수사보고(체포당시 피의자의 인상착의), CCTV 화면확인보고, 피해자전화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출소) 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항 - 출소여부, 우범자 여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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