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0. 09: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2 트럭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D 택시의 후면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한 결과 ‘주취상태’로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위 경찰관 2명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4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14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