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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626(작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인근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C을 소개시키며 “C은 D 인천지부장 예정자이다. 착수금 800만 원을 주면 D 파견검사들을 통해 E과 F에게 받아야 할 20억 원의 채권을 대신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 인천지부장 예정자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착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인 J을 통해서 E과 F에게 받아야 할 20억 원의 채권을 대신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K)에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I’ 사무실에서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C 소유 영흥도 토지를 구정이 지나면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착수금들을 돌려줄테니 일단 설 자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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