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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공2001.3.1.(125),453]
Main Issues

[1]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2] The case holding that the act of suspending the supply of the raw beverage to the plaintiff company is not an act of unfair trade under the form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s an act of unfairly suspending the supply of the raw beverage upon termination of the universal contract relationship with the plaintiff company

Summary of Judgment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같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 The case holding that the act of suspending the supply of the raw beverage to the plaintiff company is not an act of unfair trade under the form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s an act of unfairly suspending the supply of the raw beverage upon termination of the universal contract relationship with the plaintiff company

[Reference Provision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

Plaintiff, Appellant

Korea Co., Ltd. (Attorney Choi Gyeong-han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Appellee

Fair Trade Commission (Law Firm Chungcheong, Attorneys Yellow-ju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97Gu53139 delivered on October 14, 1998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측이 1974년 이래 이른바 '보틀러(Bottler, 병입사업자) 계약'에 기하여 코카콜라 등의 음료 원액을 소외 범양식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공급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공급받은 원액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판매하게 하여 오다가 1991. 5. 21.에 이르러 소외 회사와 새로운 보틀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996. 6. 1.까지로 정하는 한편, '소외 회사는 계약의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권리가 없음을 상호 인식하고 합의한다'는 조항을 두었던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1991. 9. 9. 소외 건영식품 주식회사라는 음료수 제조·판매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그 회사의 여러 음료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별도로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그 한편으로 원고측은 자신의 음료사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소외 회사 등의 국내 4개 보틀러회사에 대하여 '단일보틀러통합안'과 '단일판매법인안'을 1993년과 1994년에 순차 제안하였다가 성사되지 않자 위 계약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1996. 5. 22.에 이르러 소외 회사에 새로운 구조개편안인 '생산통합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수락하면 1996. 12. 1.까지 원액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수권서(수권서, Letter of Authorization)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소외 회사가 이를 수락하자 그 같은 내용의 1차 수권서를 소외 회사에 발급하였으나 위 구조개편안은 1996년 8월 이견으로 인하여 결렬된 사실, 그러자 원고측은 1996. 11. 4.에 이르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공장설비를 인수하기로 하는 자산인수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수락하면 1997. 4. 1.까지 원액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수권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소외 회사가 이를 일단 수락하자 그 같은 내용의 2차 수권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그 후 진행된 구체적인 자산인수가격의 결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소외 회사측은 1997. 2. 20. 금 297,865,000,000원을 제시하였다가 원고측이 최종적으로 1997. 3. 28.에 이르러 금 46,805,000,000원으로 하되 추후 자산실사작업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하자 이를 거절함으로써 원고측은 위 2차 수권서상의 기한인 1997. 4. 1.자로 소외 회사와의 보틀러계약 관계를 종료되었다고 하여 원액공급을 중단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원액공급의 재개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재판이 진행 중인 1997. 11. 20. 원고측과의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1998. 2. 28.까지 원액공급을 계속 받았고, 그 이후에는 위 건영식품 주식회사의 음료사업을 인수하여 독자적인 콜라를 개발·판매하는 등 음료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자산인수안에 관한 협상의 결렬과 그로 인한 2차 수권서상의 기한 만료에 따른 원액공급의 중단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측의 위와 같은 원액공급 중단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 중단행위'라고 한다)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은 피고는 1997. 8. 27. 원고측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1997년말까지 보틀러계약관계를 존속시켜 원액공급을 계속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이 2차 수권서상의 기한 만료를 들어 이 사건 거래 중단행위를 한 것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그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측에 대하여 그 시정과 아울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측과 소외 회사 사이의 보틀러계약관계는 2차 수권서상의 기한인 1997. 4. 1.자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측이 그와 같은 계약기간 종료를 들어 이 사건 거래 중단행위로 나아간 것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원액공급권을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와의 자산인수가격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인수가격과 조건을 관철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소외 회사의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경쟁 제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실효성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원액공급 중단행위는 법상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수가 있다.

However,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at the time when the plaintiff and the non-party company entered into a new contract as of May 21, 1991, the contract term expires on June 1, 1996 and cannot be extended any longer. Accordingly, the non-party company established a separate beverage company as its subsidiary and continues its production activities using the order-based trademark using the factory facilities and equipment of the non-party company. While the negotiation on the series of restructuring proposals with the plaintiff through the expiration of the above contract term had been extended the original supply term, the negotiation on the acquisition of the assets, which is the proposed restructuring, was finally presented, on the contrary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rties' price, the negotiation on the acquisition of assets, which is an independent call beverage after the takeover of the business of the subsidiary, and then developed and sold its own call beverag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new contract, there is no need to conclude that the non-party company did not select whether to sell its assets or not in the non-party company's assets, or there is no need to conclude any other urgent data from the non-party company.

Therefore, even though the plaintiff was in the superior position as a relatively won supplier compared to the non-party company, and the acceptance price presented by the plaintiff was not considerably short of the non-party company's presentation price,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suspension of the transaction in this case was made as a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on-party company's assets with the purpose of acquiring the non-party company's assets under the price and condition presented by the plaintiff.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plaintiff made the non-party company's refusal of the transaction in this case's intent to make it difficult for the plaintiff to conduct the business or that the non-party company's transaction opportunity was excluded from the non-party company's transaction opportunity. Accordingly, it cannot be viewed as an unfair trade practice under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however, found that the Plaintiff’s contract term entered into with the non-party company on May 21, 1991 expired as of June 1, 1996, and issued the 1,2nd acceptance letter, which was concluded by the non-party company as of June 1, 1996, but the assets acquisition bill negotiated into the non-party company’s final restructuring structure had been reduced due to the difference in both bidding prices, and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party company and the non-party company was terminated as of April 1, 1997, which was the second acceptance letter. However, the Plaintiff’s act of suspending the transaction of this case on the ground of the termination of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with the non-party company’s conclusion that the Plaintiff’s superior position compared to the non-party company was used as effective means under which the non-party company presented its price and condition, etc., and thus, constitutes an individual transaction refusal. Accordingly, this constitutes an act of unfair trade, which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unfair trade practices or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3. Therefore, without examining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ersed, and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Cho Cho-Un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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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0.14.선고 97구5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