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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0. 06. 20. 선고 90구280 판결
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Title

Appropriateness of the disposition taken to include a claim for indemnity determined as equivalent to the appraised value of real estate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Summary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ompany reorganization procedure has not commenced and reported it as a reorganization claim after the commencement of reorganization procedure, the amount included in the above gross incom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leaked out of the company.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387,821,910 as well as KRW 77,564,380 as well as defense tax of KRW 387,821,910 as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11, 1989 shall be revoked.

Reasons

"1. 소외 ㅇㅇ온천개발주식회사는 소외 ㅇㅇ개발주식회사의 소외 ㅇㅇ투자금융주식회사(현재는 ㅇㅇ투자금융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에서는 위 소외회사들을 각각ㅇㅇ온천'ㅇㅇ개발'ㅇㅇ투자금융'등으로 부른다)에 대한 액면금 도합 8억원의 어음할인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17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여관건물(이하에서는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을 1983. 8. 18.자로 ㅇㅇ투자금융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ㅇㅇ개발에 부도가 발생하자 ㅇㅇ투자금융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의 대출금원리금에 상당하는 금804,208,219원으로 평가하여 유입하기로 하고서 같은해 9. 19.자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같이 양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금608,925,322원(이는 위 평가유입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취득가액인 금108,483,985원과 기타 감가상각충당금등을 공제한 액수이다)으로 산정하여 이를 법인의 익금으로 본 다음, 위 익금이 ㅇㅇ온천의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ㅇㅇ온천이 198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아직 양도되지 아니한채 고정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이는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 에 의하여 당시 ㅇㅇ온천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이어 위 인정상여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게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산입됨을 들어 위와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608,925,322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387,821,910원 및 그 방위세 금77,564,380원을 1989. 4. 11.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부른다)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각 결정서), 갑 제9호증(채권자표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온천은 ㅇㅇ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1984. 3. 30.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금804,208,219원의 구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되었고, 그후 이를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2. 피고는 위 과세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위와같이 익금에 산입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익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고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닐 뿐더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둘째로 ㅇㅇ온천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소외 김ㅇㅇ이고 원고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이었을 뿐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와같이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담보권실행으로 처분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된 경우 이를 곧바로 대차대조표상에 그대로 계상치 아니하고 그 부동산이 아직 처분되지 아니한 채 고정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써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 가 규정하는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같이 ㅇㅇ온천은 ㅇㅇ개발이 부도됨으로 인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ㅇㅇ개발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어 대차대조표상에도 이를 그대로 계상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수 없다고하겠다.

4. If so,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was taken on the premise that the disposal profit of the real estate included in the above gross income was leaked out of the company, shall be deemed to be unlawful. Thus, the claim of this case seeking its revocation is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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