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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6 2019고정72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1. 02:00∼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의류 수거함 옆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1. 04:32∼04:43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21. 20:13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부천시 H에 있는 I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 20:29∼20:3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부천시 K에 있는 L편의점 내에서, 2회에 걸쳐 담배 등을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하였으나, 승인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6. 21. 21:14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부천시 N에 있는 O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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