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E이 2011. 5.경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담보대출을 받았으므로 E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말경 위 E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인피니티 승용차를 이전 등록한 다음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주면 그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E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이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대출금 채무를 면하고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수사보고(음성통화 자료 제출), 시디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로부터 세금문제로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E이 피고인 앞으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함에 그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E은 2011. 6. 3.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현대캐피탈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