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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6의18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내에서 소지품을 절취당하여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경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피고인을 찾지 못하고 피고인을 그냥 지나치자 이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면서 경찰차를 쫓아 10m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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