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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1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 02: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 앙드레김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 앙드레김 매장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을지병원 교차로 쪽에서 신사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70,752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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