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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47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C빌딩 V호 내지 M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할 권리가 전혀 없는 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부분에 집기를 가져다 두고 O 측의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작업을 방해한 것은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9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함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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