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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1 2019고단4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30. 10:00경 양산시 B 앞 노상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 1회 투약분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그 자리에서 물로 희석한 후 주사기로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7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31. 22: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입구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미리 지급한 50만 원의 대가로 F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31. 22: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안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순 19:00경 제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3. 21:00경 제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5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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