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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2497
도박장소개설
Text

Defendant

A In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Defendant B is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Defendant C is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and Defendant D is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1. 00:30 경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I, 주택 2 층에 있는 H의 집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계원들을 불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E, F, G, J에게 속칭 고스톱을 하게 하고 수수료( 속칭 데 라) 명목으로 속칭 ‘ 쓰리고’ 이상이 나게 될 경우 한판 당 1만원을 받고, B, C, D, F, K에게 속칭 도리 짓고땡을 하게 하고 수수료( 속칭 데 라) 명목으로 속칭 ‘ 선’ 이 바뀔 때마다 3~4 만원을 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opened a gambling place for profit-making purposes.

2. Defendant E, the same F, and the same G Defendants 0:30 on July 11, 2015, from around 00:0 to 01:00 on the same day, they am at H’s house and 2,000 won per point, using the Tin 50 chapter, and ambling “high saw” through several times.

3.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피고인들은 2015. 7. 11. 01:00 경부터 01:25 경까지 H의 집에서, 화투 피 20 장을 이용하여 속칭 ‘ 선’ 이 화투 5 장씩을 1패로 하여 4 개 패로 나누고 ‘ 선’ 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 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원, 최대 3만원을 걸고 ‘ 선’ 의 패와 비교하여 끝 수가 높을 경우 이기는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7. 11. 00:30 경부터 01:25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E, F, G, J, B, C, D, F, K이 위와 같이 속칭 고스톱 또는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와 화투, 모포 및 담배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Police seizure records;

1. Crimes and on-site photographs;

1. Application of investigation reports (verification of the details of dispatch to the scene of the police station in the Changwon Hous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Defendant A of the pertinent legal provision regarding criminal facts: The rest of the Defendants under Article 247 of the Criminal Act (the opening of gambling and the selection of imprisonmen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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