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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407
업무방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8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2.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구리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5세, 여)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 썅 년, 미친 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죽여버린다. 장사 못 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탁자 위에 있는 내프킨 통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천장에 있는 조명등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protocol law to C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dismissal part of the prosecution under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구리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여자종업원 E,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 좆같은 년, 썅 년, 미친 년, 개같은 년, 보지 같은 년”라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constitute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upon the victim’s complaint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Since the victim revoked the Defendant’s complaint on January 14, 2015,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e instant case was instituted, the prosecution on insult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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