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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05 2019고단1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8. 9.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2019. 5.경까지 피해자의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선불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선불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15.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3.경 군산시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다. 월급을 가불해주면 김 양식장에서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불을 받더라도 김 양식장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9. 2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추석 명절을 보내러 집에 갔다 와야 하니 월급 100만 원을 더 가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불을 받더라도 김 양식장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3.경 피해자의 김 양식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자료(증거기록 제31 내지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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