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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3고단62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19:30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여자친구 E 소유 현금 4만원,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해품 반환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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