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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04 2012고단14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4:0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앞에 이르러 열려진 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업장 내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동선 50kg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은 동종 절도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9.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2. 5.경 벌금형 선고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도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에다가 그 밖에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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