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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9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차용한 1억 원의 원금 및 이자를 성실하게 변제한 바 있고, 2008. 6. 30.경 D로부터 6,0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D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5,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F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독촉과 함께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게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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