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변제할 능력이 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및 F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속아서 금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원심에서의 자백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여 재판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2003도15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지만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범의를 부인하다가 원심 제2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