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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3고정2140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1. 27. 23: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편의점 종업원과 언쟁중인 것을 목격한 고소인인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순경 D가 피고인에게 “편의점 알바생과 시비를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과 행인들이 있는 보고 있는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좃까 씹새끼야, 병신새끼야 신고해서 집어넣어", "씨발넘들 지랄하네", "너희 똥파리들이 왜 설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Statement of D police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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