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E F지점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0. 7. 13.경부터 2011. 9.경까지 실시된 경남 F시 12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H 중앙자전거도로 및 창녕 I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각 자재를 납품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E의 위 각 정비사업 담당자이다.
1.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피고인 A은 2010. 1.경 F시가 총 공사비 약 7억 2,400만 원 상당을 들여 12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고향으로 많은 고교 선후배들이 F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F시 공무원들과 평소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E가 수주할 수 있도록 F시 도시과 및 회계과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납품업체 선정단계부터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설계도에 E 제품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E가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대가로 E로부터 총 계약금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12차 G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납품할 자재를 수입품인 ‘J(EPDM 칩 2mm, 수용성 아크릴 1mm)’, ‘K'와 ‘L(EPDM 칩 3mm, 수용성 아크릴 2mm)’ 제품으로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규격서, 시방서 등을 피해자 대한민국 조달청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장마철에 자주 침수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 할 때 ‘J(EPDM 칩 2mm, 수용성 아크릴 1mm)’과 ‘L(EPDM 칩 3mm, 수용성 아크릴 2mm)’는 탄성포장재를 깔고 그 위에 우레탄으로 덮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제품으로서 습기에 약해 침수지역에는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 제품일 뿐만 아니라 EPDM 칩 또는 수용성 아크릴은 수입품으로서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