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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14. 08:2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원룸 앞길부터 같은 날 08:30경 김제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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