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6가합560891
채무부존재확인
Text

1. As to the Defendant-Counterclaim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22,66,654 won, and the said amount, from December 19, 2014 to April 19, 2019.

Reasons

1.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2. 19. 00:00경 원고가 운영하는 서초구 C에 있는 D사우나에 방문하여 카운터 층에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03:00경 자기 위해 내부 계단을 통해 위층에 있는 여자 수면실에 올라갔다. 2) 피고는 얼마 후 위 수면실에서 다시 위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조명이 어두워 발을 헛딛는 바람에 굴러 떨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3) The stairs in which the instant accident occurred are wooden stairs linking the first and second floor surface room in the shape of a wooden stairs, which are located below the inner stairs adjacent to the plucker and plucker room, and the lower stairs adjacent to the plucker room. At the time of the accident, the lighting of the bucker room was cut out, while there was no lighting in the above bucker, the said bucker was installed at the end of the plucker, and the light was almost rare on the floor of the upper stairs that the Plaintiff landed. [Grounds for recognition] The fact that there is no dispute over the instant accident, Gap (including a serial numb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Eul’s images, E’s testimony, and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as a whole.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자인 원고는 당시 수면실에 인접한 위쪽 계단에 빛이 거의 안 들어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손님들이 발을 헛딛어 다칠 위험이 예상되므로 위쪽 계단에 조명을 추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단 양 옆에 벽이 설치되어 있고 경사도 가파르지 않으며, 계단마다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아래쪽 계단 위의 조명과 카운터 쪽 불빛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