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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12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 소재 E 어린이집에서 원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8. 6.부터 같은 해 10. 6.까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K)에 “G아 겁먹지 말아라”, “충신이 되는 게 아무나 되는 줄 아느냐 전화주지 않아도 된다”,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말아라”, “넌 피해자가 아니고 이제 가해자이잖아”, “너희들 덕분에 해고가 되었다”, “축하한다, 너희들 뜻대로 돼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휴대전화(L)에 “저의 등에 칼 제대로 꽂으셨어요”, “인생 앞으로 많이 남았다 지켜보마, 너흰 M보다 더하네”, “나랑 막가식으로 보자는 것이죠”, “원죄는 나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되잖아”, “M는 어제 노동위원회 와서 정리해고건 얘기 했습니다, 이제 샘들 차례가 될 듯 하던데 참고하세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휴대전화(N)에 “내가 샘들한테 이 정도 밖에 안 되었는지 죽고 싶은 심경입니다”, “찾아 가기 전에 전화 받으세요”, “인생 앞으로 많이 남았다 지켜보마”, “소송 불사하겠습니다”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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