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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나2013296
양수금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as follows, and such reasoning is identical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dismissal of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follows.

▣ 제3쪽 12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썬산업이 2014. 4. 1. B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7.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4. 4. 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 후 B이 2014.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29.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4. 10. 3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 이전에 썬산업 또는 B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썬산업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받은 가압류결정들 중 가장 먼저 피고에게 결정 정본이 도달한 일자는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 이후인 2014. 4. 9.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3쪽 15행부터 제4쪽 2행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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