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6년식 레이 승용차를 36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세법 적용이 되지 않아 저렴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알선비 3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27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레이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고, 차량등록을 해야 하니 차량등록소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차량등록소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등록을 하였으나 경차에 대한 추가세금 비용이 발생하여 6개월에 135만 원 씩 1년이면 270만 원, 5년 동안 총액 1,35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레이 승용차에 대한 등록 취소가 불가능하니 G 아반떼 승용차를 2,1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계약을 하면 6개월 후에 레이승용차 구입대금 330만 원을 돌려주고 아반떼 승용차는 다시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6년식 레이 승용차는 시세가 330만 원 이상이어서 피고인은 레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33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시세보다 레이 승용차를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거액의 추가 대금이 남아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구매를 포기시키고 이어서 계약이 체결되어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하려고 한 것이고, 6개월 후에 레이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