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자동차세법

[시행 1962.01.01.] [법률 제780호 1961.12.02. 타법폐지]
자동차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80호, 1961. 12. 2.>

①본법은 단기42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세법, 유흥음식세법, 자동차세법, 광세법 및 마권세법은 폐지하고 국세중 농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통합한다.

③ 및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