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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1 2012고단37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2. 22:20경 서산시 F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22세)으로부터 '좀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상악 좌측 중절치) 및 치근 파절(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측절치)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서 같은 술집의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가운데 서로 예의를 벗어난 언행으로 시비하다가 서로 싸우고 결국 상대방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니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면, 시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일행이 나이가 어리고 이곳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탈북자들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일행들이 만류하는 상황에서도 시비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언동을 하고 피고인은 이점을 부인하는 취지이나, B의 일행은 시비과정에서 ‘탈북자들은 때려죽여야 된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수회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탈북자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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