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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3.01.09 2012노4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 가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65세로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그러나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15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하자마자 2개월 만에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이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공판기록 60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정한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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