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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3.01.30 2012노5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 가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이건 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한편,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중 피해자 1명은 18세의 청소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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