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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27 2019고단11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2:4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카운터 아래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액수 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수사보고(2차 현금 발견과정에서 피해자와 담당자 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①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2019. 2. 17. 경찰에서 ‘업주가 돈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기에 나는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배제하고 업주와 종업원 둘이서 해결하라는 생각으로 화장실로 갔다. 볼일을 보기 위해 문을 잠그려고 하였다.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서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을 변기 옆에 있는 화분에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2019. 4. 10. 경찰에서 '지난 번 일로 오해를 받을까봐 3만 원을 화분 옆에 버린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한 적이 있다.

종전 사건처럼 또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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