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21 2013고단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2012. 11. 17. 14: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도박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와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칠판 선반에 있던 자동차 열쇠 1개와 서류 보관함에 있던 자동차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1매를 가지고 나온 다음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H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G가 기다리고 있던 충남 홍성군 I마트 앞 주차장으로 가, G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 자동차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1매,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G와 2012. 12. 1.경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한 돈을 도박을 하다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 D 소유의 다른 승용차를 추가로 절취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2012. 12. 1. 19:00경 G와 함께 렌트한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G는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칠판 선반에 있던 자동차 열쇠 1개와 서류 보관함에 있던 자동차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1매를 가지고 나온 후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J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G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 자동차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1매,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