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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564
사기
Text

The judgment below

The remainder, excluding the rejection of an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order, shall be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e.g., imprisonment) of the lower court’s sentencing (e., five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In light of the following: (a) the Defendant, by deceiving victims for a long time and deceiving them, thereby causing serious damage to the victims; (b) the victims did not agree with the victims; and (c) the victims want to punish the Defendant’s severe punishment; and (d) the Defendant has the history of having been punished several times in fraud, it is necessary to strictly punish the Defendant.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상당한 금액이 편취 과정에서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이 특별가중 양형인자를 적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특별가중영역 4년∽10년 6월로 보았으나, 사기죄에 있어서 동종 경합범의 처리 방법은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원칙적으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그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하되, 형량 범위가 지나치게 상향되지 않도록 하한을 특별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합산한 결과 합산 전과 비교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합산 후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한도로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합산 결과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되어 합산 전{가장 중한 단일범죄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이고, 편취액이 316,540,000원이므로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함}과 비교하여 1단계 높아진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하여야 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2년 8월~10년 6월이 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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