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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21 2012고단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급전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소규모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당시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상가에서 일수를 놓고 있었던 피해자 F에게 자신이 하는 돈놀이가 피해자 F이 하는 것보다 많은 이자가 나온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돈거래가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아파트 부근 I 빵집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돈을 불리는 수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돈을 맡기는 사채업을 하는 사장이 J고 동창이고, 시집 안간 처녀인데, 그 친구 고모가 30년 동안 하던 사채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다, 거기는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이다, 언니 친구들 돈도 불려줄 테니 맡겨 달라, 나는 중간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돈을 불려주는 것이니 그 대신 나에게 수고비조로 정기적으로 돈을 조금씩 달라”라며 마치 자신이 사채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피해자 F이 맡긴 돈을 불려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들에게 소규모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을 뿐, 정식으로 사채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돈을 불려온 것이 아니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F이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끌어들인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어차피 고율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원금이 모두 소실되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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