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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6.1.선고 2017노1783 판결
가.변호사법위반·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Cases

2017No1783 A. Violation of the Attorney-at-Law Act

B. Viol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ork Business Act

Defendant

1. 가. 나. A ( 68 - 1 ), ㈜●●●코리아 대표

2. (a) B (68 - 1) and ○ Media Representatives

Appellant

Prosecutor

Prosecutor

Yang Dong-hun (Lawsuits) and Choi Young-young (Public Trial)

Judgment of the lower court

Jeonju District Court Decision 2017Ma1301 Decided November 30, 2017

Imposition of Judgment

June 1, 2018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full view of the fact-finding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not guilty part against the Defendants) the partie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agency’s statement and commission’s high net profit ratio from about 60 to 90%, the Defendants may solicitation the Defendants to handle the affairs handled by public officials as stated i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 The fact that the goods have been paid from the suppliers under the pretext of mediation may be recognized.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r misconception of facts.

B. Unreasonable sentencing

The lower court’s sentence against Defendant A (a fine of KRW 3 million)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Judgment on the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the part not guilty against the Defendants)

A.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1) Defendant A (A) basic facts

The defendant is the representative of △△△△△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 Korea) with the aim of installing a broadcast, sound, or image equipment in Jeonju.

피고인은 전북 소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파주시에 있는 음향 · 영상 · 통신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파비스 ( 이하 ' ○○파비스 ' 라고 한다 ) 및 서울에 있는 음향 · 방송 · 영상 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 이하 ' ◆◆ ' 이라 한다 ) 의 각 제품을 해당 관공서에 납품되도록 해 준 후, ○○파비스와 ◆◆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 ( 나 ) ○○파비스 제품 납품 관련 범행 1 ) 피고인은 무주군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파비스가 무주군에 55, 009, 000원 상당의 '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관급자재 ( 방송장비 ) ' 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파비스로부터 2015. 4. 23. 수수료 명목으로 31, 952, 4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군 담당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

2 ) 피고인은 남원시 농고길 25 ( 도통동 ) 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남원지사 간부직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파비스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남원지사에 25, 691, 000원 상당의 ' 공안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급자재 ( 음향장비 ) ' 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파비스로부터 2016. 2. 5. 수수료로 12, 787, 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 ( 다 ) ◆◆ 제품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중학교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이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중학교에 14, 705, 300원 상당의 ' 강당 방송 장비 ' 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으로부터 2014. 2. 27. 수수료 명목으로 7, 547, 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총 35회에 걸쳐 전북 소재 관공서에 합계 654, 035, 6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후, ◆◆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64, 119, 6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5회에 걸쳐 전북 소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 담당

(2) Defendant B received money and valuables under the pretext of solicitation or mediation for the affairs to be handled by the public official.

The defendant is the representative of ○ Media with the purpose of selling sound equipment in Jeonju.

The Defendant, through a solicitation or arrangement to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de it possible for the Defendant to supply ○○ Radio wave products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sound, image,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in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through operations such as solicitation or arrangement, and received fees therefor from ○○ Radio wave. Accordingly, the Defendant, around March 2014, issued 35,024,660 won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a result, the defendant received money and valuables under the pretext of solicitation or arrangement for the affairs handled by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full-time military service.

B.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방송 · 음향장비의 판매업체인 ○○파비스나 ◆◆으로부터 받은 돈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 ( 1 ) ○○파비스 대표 C와 직원 D, ◆◆ 대표 E은 원심과 수사기관에서 " 지방 관급 공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 설치와 유지 · 보수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역 대리점에 제품의 설치 등을 맡기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며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이나 그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어떠한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업계 관행상 이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와 D은 검찰에서는 위 진술내용과는 다소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보면 업계의 관행상 지역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홍보나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파비스, ◆◆과 담당공무원을 중개하기 위한 청탁이나 알선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

( 2 ) ' 중개 ' 란 '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 '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 피고인들, ○○파비스와 ◆◆의 대표,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파비스와 ◆◆으로부터 받은 돈은 제품의 설치나 유지 · 보수 등에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은 금품공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공여자를 중개하거나 소개하고 비용이나 대가를 받는 전형적인 브로커와는 다르므로, 피고인들이 ○○파비스와 ◆◆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공무원과 회사 사이를 중개하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파비스나 ◆◆ 측에서 피고인들의 영업 방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들에게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내지 알선의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파비스나 ◆◆에서 피고인들에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 ( 3 )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북도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감독관 등에게 로비를 제공하여 관급공사를 독식하고 공사대금을 재량사업비 등의 예산으로 책정하게 한 다음 제품 납품업체들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보아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홍보나 영업을 한 것 외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을 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

C. Determination at the trial (1) related legal principles

Article 111 (1) of the Attorney-at-Law Act provides a public official with money and valuables under the pretext of soliciting or arranging a case or affairs handled by a public official, and it does not mean that the public official gives or receives money and valuables in connection with a case or affairs handled by a public official, which are not a case or affairs for the defendant himself/herself, under the pretext of mediating between the public official and the client with respect to a case or affairs handled by him/her. If the public official simply provides labor in connection with a case or affairs handled by him/her and receives money and valuables as a consideration, it does not mean that he/she gives or receives money and valuables under the pretext of making a solicitation or arrangement with respect to a case or affairs handled by the public official (see Supreme Court Decision 98Do503, Feb. 9, 201, etc.)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and the trial court, the following facts can be acknowledged.

( 가 )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코리아라는 상호로 전북지역에서 방송 · 음향장비의 판매 · 설치업을 영위하다가 2010. 2. 25. 개인사업체를 주식회사 ●●●코리 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기술팀 직원 2명과 공사팀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1 ) ●●●코리아는 2007년 1월경 ○○파비스와 사이에, 2008년 10월경 ◆◆과 사이에 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 ( 나 ) 피고인 B은 ●●●코리아에서 설치, 영업, 매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년 12월경 퇴사하여 ○○미디어라는 상호로 전북지역에서 방송 · 음향장비 판매 · 설치업을 영위하고 있고, 거기에는 기술 ·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3 ) ( 다 ) 피고인들은 평소 방송 · 음향장비에 대한 A / S나 상담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설계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카탈로그를 배포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등으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 4 ) ( 라 ) 피고인들은 방송 · 음향장비가 설치되는 관급공사가 발주된 사실을 확인하면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특정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예산에 맞추어 여러 회사의 방송 · 음향장비로 구성한 납품내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먼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에게 방송 · 음향장비에 대하여 문의하면 피고인들은 특정 회사의 제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5 ) ( 마 ) 피고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파비스, ◆◆의 방송 · 음향장비를 홍보 · 제안하면 ○○파비스, ◆◆의 담당자에게 당사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홍보 · 제안하였다는 내용의 ' 영업신고 ' 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수수료를 정하였다. 6 ) ( 바 ) 피고인 A은 ○○파비스로부터 평균 55. 43 % 7 ) 의 수수료를, ◆◆으로부터 평균 55. 67 % 8 ) 의 수수료를, 피고인 B은 ○○파비스로부터 51. 30 % 9 ) 의 수수료를 받았다. ○ ○파비스, ◆◆은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였는데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또는 설치공사의 난이도, 제품의 종류 등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하였다. 10 ) ( 사 ) 피고인들이 ' 영업신고 ' 를 한대로 나라장터 종합조달사이트에서 제품구매가 이루어지면 피고인들은 ○○파비스와 ◆◆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직접 공사현장에 설치하였고, ○○파비스와 ◆◆은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들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11 ) 그 후 피고인들은 하자보수기간 2년 동안 설치된 방송 · 음향장비의 유지 · 보수를 담당하였다 .

( 아 ) ○○파비스와 ◆◆은 각 지역마다 ●●●코리아나 ○○미디어와 같은 지역 대리점 여러 곳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지방 관급공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12 ) 피고인들 또한 여러 제품 납품업체들과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의 설치, 유지 · 보수, 영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13 ) ( 3 )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파비스 및 ◆◆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방송

· 음향장비의 설치와 유지 · 보수, 영업 등의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였는바, 이는 ○○파 비스나 ◆◆을 위한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들 자신을 위한 사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관급공사에 납품되는 제품의 선정 및 그 제품의 유지 · 보수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파비스 및 ◆◆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를 두고 관급공사에 납품되는 제품을 선정하는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A) In the industry that supplies broadcasting and sound equipment to local government-funded construction, a sales company is running a business by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a local agency to take charge of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repair, business, etc. of goods and pay a certain rate of the price of goods as commission.

피고인들 또한 제품 판매업체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품을 납품받아 공사 현장에 설치하고 하자보수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유지 · 보수하는 등의 사업을 수년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왔다. 전북지역의 일부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피고인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방송 · 음향장비에 관한 상담이나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 나 ) 피고인들은 인건비, 유지 · 보수에 필요한 자재비, A / S비용, 부대비용, 세금 등을 고려하면 납품대금 대비 40 %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야만 지역 대리점에서 이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 지역 대리점에게 이윤이 발생하는 적정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으나, ① ◆◆ 대표이사 E은 검찰과 당심 법정에서 인건비나 유지 · 보수비용이 수수료 중 약 70 % 이상 ( 전체 납품대금의 약 30 ~ 40 % ) 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한 점, 15 ) ② ●●●코리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방송 · 음향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주식회사 인터엠의 제품을 납품 · 설치하는 경우에 납품대금의 37 % 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는 점, 16 ) ③ ○○파비스 직원 D은 원심 법정에서 ○○미디어가 진행한 방송 · 음향장비 설치공사는 4 ~ 6명 정도인원이 일주일 정도 공사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 17 ) ④ 전주시청 통신공사 공사감독관 F는 검찰에서 ●●●코리아에서 ◆◆의 제품을 설치하는 데 직원 2명이 일주일 정도 공사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18 )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파비스와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에 상당 부분은 제품의 설치와 유지 · 보수 등의 업무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다 ) 한편 ○○파비스와 ◆◆은 다수의 지방 관급공사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다른 방송 · 음향장비 납품업체에 비하여 지역 대리점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인정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19 )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평균적인 수수료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파비스, ◆◆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추인하면, 피고인들과 같은 지역 대리점과 제품 납품업체 사이에 지역 대리점의 이윤을 좀 더 보장해주기 위해 자율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정한 경우에도 이를 불법적인 알선의 대가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 ( 라 ) 덧붙여 ○○파비스나 ◆◆은 피고인들과 같은 지역 대리점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제안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20 ) 즉, ○○파비스와 ◆◆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업방식에 따라 피고인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제품이 지방 관급공사에 납품 · 설치되면 내부적인 수수료 기준 , 제품을 설치하는 데에 든 시간과 비용, 다른 제품 납품업체들이 지역 대리점에게 인정해준 수수료율21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그들 사이에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하여 회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3.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the guilty part against Defendant A)

In a case where there is no change in the conditions of sentencing compared to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sentencing of the first instance court does not deviate from the reasonable scope of discretion, it is reasonable to respect it, and it is desirable to refrain from imposing a sentence that does not differ from the first instance court on the sole ground that the sentenc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opinion of the appellate court (se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o3260, Jul. 23, 2015).

The lower court determined a sentence by taking into account all favorable and unfavorable circumstances to Defendant A, and there is no change in the sentencing conditions compared to the lower court’s failure to submit new sentencing data in the trial, and even considering the various sentencing conditions as shown in the records and arguments of this case, it does not seem that the lower court’s sentence against Defendant A was too unfluent and exceeded the scope of reasonable sentencing discretion.

Therefore, the prosecutor's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is without merit.

4. Conclusion

Therefore, the prosecutor'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Judges Park fixed-scale

Judges Hwang Young-ju

Judges Kim Gin-ju

Note tin

1) One right to investigation records 591~592 pages, four right to investigation records 1717~1718 pages

2) The number of pages 99 to 100 of the trial records

3) Four copies of investigation records 1834 pages, 1837 pages

4) Four copies of investigation records 1733 pages, 1754 pages

5) Two copies of investigation records 674 pages, five copies of investigation records 2323 pages, 2372 pages

6) A 475 to 476 pages, 479 pages, 3 1599 of investigation records

7) = Total fee = KRW 44,739, 400 / Total price for supply 80,700,000 (a small number of decimal plac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8) = Total fee = 364, 119, 600 won/total amount of 654,035,60 won

19) = Fees = Fees KRW 13,968, 660 + Claim 4,00,000 for outstanding amount offset (No. 1,477 pages of investigation records) price of delivered goods 35,024,400 won

10) Four pages of the Examination Record of Witnesses E of the Party, 194-195 pages, 222 pages, 228 pages, 3 1593 pages of the Investigation Record

11) One copy of investigation records, 469 pages

12) At least 165 up to 238 pages, 259 up to 3 investigative records, 1591 pages

13) Two pages 937 to 945 of investigation records

14) 133 pages of the trial records

15) 11 to 12 pages of the examination record of witness E to the witness in the trial.

16) Two pages 943 to 944 of investigation records, three pages 1595 of investigation records

17) The trial records 211 pages

[18] Five books of investigation records 2478 pages

19) Three books of investigation records 1595 pages

20) 1 476~477 pages, 479-480 pages, 3 1597 pages of investigation records

21) One page 147 to 148 pages of investigation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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