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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07 2019고단96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39세)과 부부 사이이고, C(여, 6세), D(4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며, E(여, 66세)는 피고인의 장모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5. 08:48경 거제시 F 아파트 G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애인 불러라 9시까지 불러라, 그때까지 안 오면 애들 앞에서 피 볼 수 있다, 알아서 경찰 불러라, 창자를 꺼내서 배때지를 갈라야 사람 부를꺼냐고, 피바람이 먼지, 칼부림이 먼지 보여줄게, 죽는게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칼로 배때지 쑤셔삔다, 알았어 내가 못할 것 같제, 봐라 나를 개 좆같이 봤는데 경찰에 신고해놔라, 애들 앞에서 먼지 확실히 보여줄게, 씨발년아, 애인이랑 칼로 쑤셔줄게, 나는 인생 살기도 싫으니까 감방가서 살면 되지, 나를 가지고 놀아 오늘 밑장 깐다, 씨발꺼 다 전화해, 알았어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여태까지 뭔 짓을 했는지 이야기 해 똑바로 씨발, 오늘 다 엎어버릴거야, 집구녕에 불내버릴끼다 알겠어 , 그 새끼 불러 좆같네 내가 다 봤거든, 씨발 마 장난하나 개 씹같은 이야기, 주디를 씨발 칼로 난도질 해삘라 개새끼가 마“라고 말한 뒤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씨발 애인 불러라 안 불러 다 디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모 B에게 위와 같은 욕설 및 협박을 하고, 피해자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엄마 애인 누구야, 엄마 애인 누구냐고”라고 소리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더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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