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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2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1.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6. 04:05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000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일행을 데려다주고 다시 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영수증(술값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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