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을 상대로 ‘피고소인은 주주인 피고인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것처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고 주주명부를 허위로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 10. 1.경, 2008. 10. 10.경 및 2008. 12. 11.경 3회에 걸쳐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한 다음 그 상업등기부가 비치되도록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접수케 하였고, 2010. 6. 23.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소인이 정상적으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받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소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주주명부 사본, 인증서,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