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924』 피고인은 2018. 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젊은 사람들이 돈 모으기가 힘들다는 것을 안다. 내가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쳐서 7,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액이 약 20억 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5. 31.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3195』 피고인은 2018. 3. 29.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상가에 투자를 하면 상가를 분양받아 이를 다시 처분하여 최초 투자금 대비 10%의 이익을 줄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들에게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상가를 분양받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8. 3. 29.부터 2018. 6. 9.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