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5.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풍덕천삼거리 앞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풍덕천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여)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뒷범버 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29세,여)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버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게 되었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량에 1,207,569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고, 제네시스 승용차량에 약 1,202,74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나. 피고인 A는 B 포터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이 2005년 중순경 보험이 만료되었음에도 의무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2. 7. 5. 13:00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2동 번지 불상지에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2k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