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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21 2013고합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2. 4. 11. 05:30경 안동시 C원룸 3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여, 21세)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던 중,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눈 옆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4. 04: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피해자 G 거주의 H 원룸 203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보 에버라텍 컴퓨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4. 04:2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I 거주의 J원룸 401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노란색 바람막이 점퍼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거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2. 4. 4. 04:4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K 거주의 J원룸 202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체 손목시계 1개,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5. 04: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L 거주의 H원룸 105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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