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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6 2019고단18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4세)의 아들로서 피해자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18. 04:30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서 안방에 있던 전화기의 수화기로 피해자의 왼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과도(전체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어머니, 누나, 매형, 경찰하고 제가 E에서 경리로 근무할 때 있었던 직원 데려와라. 눈깔 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응급실 진료기록 첨부), 수사협조의뢰(소견서 요청),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응급실기록, 119구급대 출동일지 협조의뢰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2019. 3. 29.,

5. 23.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2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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