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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65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경 화성시 B건물 C동 1층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ID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G’ 1~8권의 디지털 파일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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