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51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을 통하여 금전의 대출처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통신 메신저인 ‘B’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인수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오티피(OTP) 보안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등기부상으로 ‘주식회사 C’의 이사로 등기한 다음 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재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등기변경신청서에 ‘법인명 : 주식회사 C’,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D건물, E호’, ‘등기의 목적 : 이사 변경’, ‘사내이사 : A 2018. 4. 30. 취임’, ‘주민등록번호 : F’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위 회사의 법인등기사항 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입력ㆍ저장하게 하고 이를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