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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5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2.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761』

1. 피고인은 2012. 7. 10. 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용대금 30,400원이 나오도록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또한,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2고단5826』

2. 피고인은 2012. 6. 24. 20:27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종업원 I으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6. 25. 19:00경까지 약 23시간 동안 사용한 후 요금 23,1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5. 23:49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종업원 M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6. 27. 11:00경까지 약 35시간 동안 사용하고, 햄버거 빵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요금과 음식값 합계 39,1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7576』

4. 피고인은 2012. 8. 22. 13:50경부터 같은 달 23. 09:00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피씨방 내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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