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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3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E아파트까지 운전하던 중, 서울 중구 길음동 소재 길음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놓고 내리자,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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