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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8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6:02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시장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백창신아파트 쪽에서 와룡시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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